베트남 달러 반입 반출 규정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입출국 과정에서 외화 반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 15/2011/TT-NHNN 통지서 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출국 및 입국 시 국경 검문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현금 및 베트남 동 현금의 외화 수준을 규제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달러 반입 반출 규정

여권을 소지하고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은 외화 현금 또는 아래 명시된 수준 이상의 현금을 베트남 동으로 소지하고 국경 관문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5,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기타 외화
  • 15,000,000VND

*한국 입국시 최대 10,000$까지 미 신고가 허용됩니다.

베트남 외화 반출 시 절차

미화 5,000달러 또는 15,000,000VND를 초과하는 경우 국경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 또는 베트남 동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개인은 국경 세관에 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환 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 기관이 발행한 외화 현금 또는 베트남 동의 해외 현금 반입 확인서
  • 개인이 외화 또는 베트남 동 현금을 해외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행한 서면 승인서

첨부 : 세관 외화 반출 신고서 양식 1, 양식 2

출처 : 베트남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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