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보험 제도

베트남 사회 보험 제도 소개

베트남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규제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조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유효한 노동 허가 및 직업 자격증,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노동 계약서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보험 혜택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사회 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질병 및 장애 보상, 임신 및 출산 관련 혜택, 업무 관련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보험은 근로자 및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 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는 필요한 문서 및 신청서 작성, 보험료 지불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관계법령

  • 제58/2014/QH13호 사회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제25/2008/QH12호 의료보험법 및 제46/2014/QH13호 의료보험법 일부 개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제38/2013/QH13호 고용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노동법, 행정위반처리법, 2015년 형사법, 감사법 등) 가입 및 납부대상

가입 및 납부대상

  • 제38/2013/QH13호 고용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노동법, 행정위반처리법, 2015년 형사법, 감사법 등)

가입 및 납부대상

  • 2018.12.1일부터 다음의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필수 가입
  • 베트남 관할기관이 발급한 노동허가서, 직업 자격증 또는 직업허가서 대상
  • 무기한 근로계약서, 베트남 고용주와 1년 이상 체결 확정된 근로계약서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에서 제외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이동하는 근로자
  • 노동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가 된 근로자

2018.1.1일부터 사회보험료 산정 시 근거되는 임금은 급여, 수당 및 그 외 추가임금 포함 (제47/2015/TT-BLDTBXH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제a호, 제3항제a호)

납부 방식

  • 매월 고용자는 사회보험 기금, 의료보험 기금에 동시에 납부
  • 농업, 임업(산림업), 어업, 염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서 종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3개월-6개월분 납부 가능

혜택 제도(세부기준 사회보험법 참조)

  • (질병) 월 휴직 직전 달의 사회보험을 가입한 임금의 75% 수준 질병급여 혜택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
  • (출산) 출산휴가 직전 6개월의 사회보험을 가입한 평균임금의 100% 수준 출산 급여 혜택(노동법 제139조, 사회보험법 제39호 제1항제a호)
  • (산재 및 직업병) 근로능력이 5~30%까지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급여 수혜(사회보험법 제46호), 근로능력이 31% 이상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수혜(사회보험법 제47조)
  • (퇴직연금) 남성 근로자는 납부기간 20년, 여성 근로자는 납부기간 15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가입한 평균임금 45% 지급, 이후 가산(사회보험법 제56조 제2항제a호/제b호)

* 2022/01/01부터

  • (유족연금) 월납입 등 조건 충족 시 최저임금의 50%(사회보험법 제68조)

* 2022/01/01부터

의료보험

  • 최초 등록한 병원(또는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 경우)에서 검진·치료하는 경우, 80~100% 지원
  • 중앙급 병원에서 자가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치료비의 40% 지원
  • 성급 병원에서 자가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치료비의 80~100% 지원
  • 현급 병원에서 자가 검진·치료의 경우 검진·치료비의 100% 지원 (제46/2014/QH13호 의료보험법 일부 개정법 제22조)

출처 : 베트남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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