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건 사고 발생 영사 서비스

베트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대사관, 총 영사관)에서 베트남에서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사고 발생시 영사 서비스 지원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사건 사고 발생 영사 서비스

사건 사고 영사 지원 서비스

외교통상부와 한국 재외공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에 대한 영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베트남 현지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5일 소요)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한국인의 체포 및 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베트남 당국에 요청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영사 서비스가 지원 불가능한 범위

영사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 병원과 의료비 협상
  • 사건 및 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 보상 협상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베트남 당국에 압력 행사
  •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국제법

국제법상 베트남에서는 한국 국민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 베트남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국민을 지원하면서 베트남과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

수익자 부담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관에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재외 공관의 영사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베트남 사건 사고 발생시 연락처

베트남에서 문제 발생 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SQ4, Do Nhuan, Khu Ngaoi Giao Doan,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4-3771-040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0-402-6126
ㅇ E-mail : korembviet@mofa.go.kr

호치민총영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8-3822-575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3-850-0238
ㅇ E-mail : hcm02@mofa.go.kr

다낭총영사관 연락처

ㅇ 주소 : Tang 3-4, Lo A1-2 Chuong Duong, P.Khue My, Q.Ngu Hanh Son, T.P Da Nang,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3-6356-61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3-112-0404
ㅇ E-mail : danang@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현지 공안 : 113
ㅇ 소방서 : 114
ㅇ 응급환자(앰뷸런스) : 115

※ 해당 긴급전화는 대부분 베트남어로만 가능하며, 구급차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호치민 총 영사관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베트남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